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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]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
과정소개
학습목표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
따라서 성희롱의 개념 및 예방과 구제 절차, 성인지 감수성 등에 대해 알고 교육을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성희롱의 개념 및 예방과 구제 절차, 성인지 감수성 등에 대해 알고 교육을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.
교육대상
KDT 강사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진행
수료기준
평가기준 | 진도율 | 총점 |
---|---|---|
반영비율 | 100% | 100점 |
이수(과락)기준 | 100% | 10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1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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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|